의외로 블러그에 음악삽입하는걸 어려워 하고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제가 아는데로 방법을 알려드릴려구
만들어봤어요
네이버나 다음등 (드림도 요즘엔 쉬어졌다)
아무데나 들이대고 들어가서
영상시나 음악코너로 간다
주로 저런 ↑ 모습의 영상시나 음악방이 나온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쭈우욱!!!
커서를 밑으로 한참 내린다..
중간이 지나면 저러케 가사나 아님 영상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밑에 조기 빨간펜 부분이 달렸다
복사나 ctrl + c
내방으로 go!!go!!
따라서 해보셈!!
붙여넣키나 ctrl + v
요래나오믄 성공!!
요상태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넣어주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드뎌 음악이 흐르는 살아있는 내방이 된다!!는~~~
완성된 모습!!!
너무도 쉬워서 허무하죠?..ㅡ,.ㅡ;;
★★★★★
요기서 알아둘 사항 하나!!
불법음악파일로 '돈벌이' 때만 형사처벌 (펌)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제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는 16
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
에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같이 영리가 아닌 그저 듣고 즐기며 영상에 포함해서 이렇게 글에 올리
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올리면서 찜찜하
였는데 한시름 놓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
니다.
고소당한 몇 만 명도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음악 저작권자들한테 늘 감사하면서 음악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닿
는 대로 음악 CD를 많이 팔아드리는 네티즌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검찰의 아주 당연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음 놓고 음악을 듣고 감상하게 되어 음악의 나라, 좋은 나라에 사는 행복을
느낍니다.
라는글을 퍼다놓코 이러케 써먹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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